인천가톨릭대학교 부설 교리신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교의 명칭은 인천가톨릭대학교 부설 교리신학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인천가톨릭대학교 부설 교리신학원(이하 '본교'로 약칭함)은 그리스도교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평신도들을 교육하여 그리스도인 양성의 목표인 평신도 사도직에 참여하는 사목 보조자(pastoral assistant) 선교사와 예비신자 교리교사(Missio Canonina)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개요) 본교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제2장 정원

제4조 (정원) 본교의 입학 정원은 교학 위원회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껏 정한다.

  • 정규과정
  • 자율학점제 : 정규과정 입학자 중 정규 학기 학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원장의 판단으로 학점제로 전환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

제5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6조 (재학 연한) 본교의 재학생(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은 수업연한의 1.5배(3년)를 초과해서 재학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제7조 (학년과 학기)

  • 본교의 학년은 3월초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한다.
  • 1개 학년은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3월초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8월말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제8조 (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학기 당 16주씩 1년에 32주로 한다.

제9조 (정기휴업일) 본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을 정기 휴업일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0조 (휴업일 변경) 본교는 필요하면 정기 휴업일이라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임시휴업일) 본교는 필요하면 정기휴업일 이외에 임시 휴업일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제1절 시기

제12조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과 편입학은 매 학기 초 1개월 이내로 한다.

제2절 자격

제13조 (입학) 본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교육관청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 천주교회에서 세례 받은지 3년이 넘고 견진 성사를 받은 사람

제14조 (재입학) 본교를 자원 퇴학하였거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사람은 퇴학 후 2년이 넘지 않고 재학생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단, 제 25조의 ②~⑤항에 해당되어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5조 (편입학) 교과과정이 본원과 동등한 신학원에서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사람은 재학생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제3절 절차

제16조 (원서 접수) 본교에 입학(재입학,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입학원서 (소정 양식)
  • 본당신부 추천서(본원 소정 양식)
  • 자기 소개서(본원 소정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진 3장 3㎝ × 4㎝

제17조 (전형) 입학(재입학, 편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에 응해야 한다. 전형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입학 - 서류전형, 필답고사, 면접
  • 재입학 - 서류전형, 면접
  • 편입학 - 서류전형, 면접

제18조 (입학허가) 원장은 입학(재입학, 편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학생선발고사에 응시한사람들을 선별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19조 (입학허가의 취소) 아래의 경우에 입학(재입학, 편입학)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입학(재입학,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 허위나 오류가 드러난 경우

제6장 학적 변동(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1절 등록

20조 (등록) 입학(재입학, 편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제2절 휴학과 복학

제21조 (휴학) 질병이나 뜻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사람은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22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통산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종료된 휴학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 중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해야 한다.

제3절 퇴학과 제적

제24조 (퇴학) 본교를 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할 수 있다.

제25조 (제적) 본교 재학생으로서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적될 수 있다.

  •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휴학기간 만료 후 1개윌이 넘도록 무단으로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무단결석이 1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불성실한 경우
  •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교의 각종 규정을 크게 위반하는 경우

제7장 교과와 이수
제1절 교과목, 교과과정, 이수단위

제26조 (교과목과 과정) 본교의 교과목과 교과과정은 교학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교과 이수단위) 본교의 교과 이수단위는 주당 1시간씩 1학기 동안 진행되는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2절 수업

제28조 (수업) 수업은 본교가 정하는 장소에서 진행하며, 재학생은 출석하여 강의를 들어야 한다.

제28조 (수업) 수업은 본교가 정하는 장소에서 진행하며, 재학생은 출석하여 강의를 들어야 한다.

제29조 (수업시간) 본교의 수업은 45분 강의를 1시간으로 하여 진행된다.

제30조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초에 원장이 정하여 개강 전에 발표한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1조 (시험) 본교는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단,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학기 중에 수시로 실시할 수도 있다.

제32조

  • 재학생은 본교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정해진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학기말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출석일수와 무단결석 횟수에서 본교가 정하는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33조 (재시험) 본교는 학기말 시험에 낙제한 학생이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인 재시험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등급과 평점)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시험 또는 평소의 성적을 고려하여 각 교과목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등급 점수 등급 점수
A+ 95-100 C 70-74
A 90-94 D+ 65-69
B+ 85-89 D 60-64
B 80-84 f 0-59
C+ 75-79

제35조 (성적 사정)

  • 학생의 시험 성적이 D급 이상이면 급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F급이면 낙제로 처리한다.
  • 학생은 낙제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진급 또는 졸업 사정의 기준은 이수한 전과목 평균 성적이 60점(D급) 이상, 과목낙제가 둘 이하이어야 한다.
  •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해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성적 정정) 성적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당교수의 확인이나 다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허가한다.

제4절 이수의 인정

제37조 (학점 인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급제로 처리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제38조 (학점 인정 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나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절 진급, 졸업, 유급, 수료

제39조 (진급, 졸업, 유급, 수료)

  • 본교가 정한 과정을 이수하고 제35조 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 드는 학생에 대하여는 진급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취득하지 못한 학점이 제35조 3항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한다. 단,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진급이나 졸업을 인정한다.
  • 원장은 졸업을 인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 (졸업 취소) 착오로 인하여 졸업이 인정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결석, 지각, 조퇴

제41조 (결석)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 수업(전례실습,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 포함)에 불참하거나 수업 중에 무단 퇴실하는 경우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제42조 (지각과 조퇴) 재학생의 지각 또는 조퇴가 3회 누적되면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제43조 (공결) 아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본인의 질병
  • 본인의 결혼
  • 민방위, 병역 관계 교육과 소집(훈련) 참가
  • 본교가 허가하는 학습 답사 여행 참가
  •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애경사

제44조 (결석계와 조퇴계)

  • 공결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 조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조퇴계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제45조 (장기 결석자 처리)

  • 출석일수의 1/3 이상을 무단결석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과목당 3회 이상을 무단결석한 학생은 해당 과목의 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장 규율과 상벌

제46조 (학생의 의무) 재학생은 본교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학업에 매진해야 한다.

제47조 (학생 표창)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특히 충실한 그리스도인 생활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48조 (학생 징계)

  • 원장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학생
    2. 학업을 방해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3. 본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학생
    4. 신앙심이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 평신도 지도자나 교리교사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49조 (학사경고)

  • 원장은 재학 중 학업성적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 매학기, 한 과목이라도 낙제(F학점)를 한 사람에게는 학사경고가 주어진다.
  • 원장은 학업성적이나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활동

제50조 (학생회 조직)

  • 본교의 재학생은 면학 분위기를 위하여 학생 자치활동 기구인 학생회를 둘 수 있다.
  •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 (학생회비) 학생회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학생에게서 학생회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 (기타 학생 단체의 조직) 본교의 재학생이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를 조직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 (학생 지도)

  • 원장은 학년 초에 학생 지도 계획을 세워 실행하되, 필요하면 교수진에게 지도업무의 분담을 의뢰할 수 있다.
  • 지도교수는 원장의 위촉을 받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54조 (학생 활동의 사전 승인) 본교의 재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아래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0인 이상이 모이는 교내 집회
  • 광고물이나 인쇄물의 교내 부착 또는 배부
  • 교회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외부 인사의 교내 초청

제55조 (간행물 발행과 배부)

  • 본교 재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은 원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 인쇄된 간행물은 배부 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처벌) 이 장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1장 납입금

제57조 (납입금)

  •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시기에 소정의 수업료, 실습비, 학생 자치회비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한 납입금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1.3.1.>
    1. 학기 개시일 이전 신청자 : 납입금의 100% 반환
    2. 학기 개시일 ~ 수업일수 1/3 이내 신청자 : 납입금의 2/3 반환
    3. 수업일수 1/3 초과 ~ 수업일수 1/2 이내 신청자 : 납입금의 1/2 반환
    4. 수업일수 1/2 이후 신청자 : 반환하지 않음

제12장 특전

제58조 (장학금)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 (청강)

  • 본교는 신학원 정규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본원의 교과 과정 중 일부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하는 청강 제도를 둘 수 있다.
  • 청강 과목, 기간, 수강자격에 관한 것과 그 밖의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0조 (시설이용) 본교에 등록한 학생은 인천가톨릭대학교 총장이 지정한 인천가톨릭대학교 시설을 사용할 자격을 지닌다.

제61조 (졸업 후 계속 교육) 본교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인천가톨릭대학교 총장이 허락한 과목에 한하여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청강할 자격을 갖는다.

제62조 (자격취득) 본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본교의 졸업증서와 함께 천주교 인천교구장이 수여하는 ‘사목보조자 자격증’을 받는다.

제13장 직제

제63조 (교직원) 본교는 원장, 전임교원 사무원을 둔다.

제64조 (직제)

  • 본교는 교무과와 그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 각 과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한다.
  • 각 과는 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장 운영위원회와 교학위원회

제65조 (운영위원회)

  • 원장은 본교를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원장 및 각 부서의 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필요하면 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원장이 맡는다.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통상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66조 (교학위원회)

  • 원장은 본교의 학사업무를 논의하기 위하여 원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그밖에 원장이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 교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교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필요하면 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교학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원장이 맡는다.
  • 교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통상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66조의2 (위원회)

  • 의장은 운영위원회 및 교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수업연한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이수에 관한 사항
    4. 교리신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6. 납입금 및 특전에 관한 사항
    7.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리신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3.01)

제15장 학사행정

제67조 (업무 소관)

  • 본교의 학사 및 교무행정은 교무과에서 관장한다.
  • 본교의 학생관련 업무는 학생과에서 관장한다.

제68조 (학생증 발급과 재발급)

  • 본교는 입학(복학 포함) 수속을 마친 학생에게 학생증을 교부한다.
  • 학생증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학생에게는 재발급한다.

제69조 (증명서 발급)

  •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수료, 졸업, 졸업예정, 성적, 사목보조자(pastoral assistant) 자격의 사실을 증명하는 한글과 영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위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교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 한글증명서는 신청 당일에 발급하며, 영문증명서는 3일 이내에 발급한다.

제70조 (학생 관련 기록의 보존과 변경)

  • 본교는 재학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소정양식의 학적부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관한다.
  • 학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16장 기타

제71조 (학칙의 개정) 원장은 필요하면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72조 (시행세칙)

  • 이 학칙을 운영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 원장은 필요하면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본 인천가톨릭대학교 부설 교리신학원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평신도지도자학교의 학칙을 승계하여 개정된 학칙으로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이 규정(제57조)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